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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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