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1. 장치: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 장치
2. 기구: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및 고무탄총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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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1. 장치: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 장치
2. 기구: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및 고무탄총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