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게 협조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행요구를 한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흉기 소지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
4.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한 경우
5.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한 경우
6. 법 제11조에 따라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우
7. 법 제13조에 따라 분사기등을 사용한 경우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