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으로부터 매수청구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수청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 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 납부통지 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정내역서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