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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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