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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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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3장 불복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항고)

① 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③ 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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