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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