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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5절 송달

군사법원법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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