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8조(집행상의 주의)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처분받는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처분받는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