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7조(집행의 보조)듣기 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