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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79조(준용규정)

제178조에 따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관하여는 제160조ㆍ제161조ㆍ제164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2026.9.29>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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