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9조(준용규정)듣기 제178조에 따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관하여는 제160조ㆍ제161조ㆍ제164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2026.9.29>[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