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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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