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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1조(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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