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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한다. <개정 2016.1.6>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제338조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할 피해자등에 대한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말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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