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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군사법원법 제211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④ 감정인의 선서에 관하여는 제1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9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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