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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군사법원법 제212조(감정결과의 보고)

①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1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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