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1조(선서)듣기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④ 감정인의 선서에 관하여는 제1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9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