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6조(공소취소의 제한)듣기 군검사가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6.1.6>[전문개정 2009.12.29][제30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6조는 삭제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