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관할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6.9.29>
[전문개정 2009.12.29][제30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6의2는 제306조로 이동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