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