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3조(법정경위)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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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