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