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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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