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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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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