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듣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3. 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