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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군사법원법 제39조의2(지휘ㆍ감독의 원칙)

① 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ㆍ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ㆍ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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