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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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