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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4-2 (Interlocutory Appeals against Rulings before Judgment)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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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ulingsr룰링즈 concerning컨서닝 detention,디텐션 bail,베일 seizure시저 or오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or오 holding호울딩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orf포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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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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