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듣기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2026.9.29>[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