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①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