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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6, 2021.9.24>

1. 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4.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5.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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