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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재판관이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때에만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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