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재판관이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때에만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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