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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군사법원법 제493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492조에 규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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