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4조(비상상고의 방식)듣기 비상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