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8(정식재판 청구의 취하)듣기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