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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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