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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군검사, 검찰서기,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검사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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