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1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