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적고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