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2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을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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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을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