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