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듣기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