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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군사법원법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連名)하여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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