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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군사법원법 제61조의2(대표변호인)

① 재판장은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표변호인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모든 변호인에게 효력이 있다.

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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