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