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2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①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할 때 글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 삽입 또는 삭제를 하거나 난을 벗어나 적은 때에는 그 곳에 날인하고 그 글자 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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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①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할 때 글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 삽입 또는 삭제를 하거나 난을 벗어나 적은 때에는 그 곳에 날인하고 그 글자 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