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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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