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5조(우편에 의한 송달)듣기 송달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