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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5절 송달

군사법원법 제96조(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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